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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중에서는인지도의 2021. 12. 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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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로 인별과세라 한명 한명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쪼개져서 비과세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종부세 확인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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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12월 1일 ~12월 15일이 납부기간입니다.

 

슬슬 종부세의 기간도 왔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상승하여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지난 해 9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로 높아졌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만약 이 비율이 80%일 때 공시지가가 1억이면 8000만원만 적용한다. 공시지가 100%를 과표로 했을 때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올해 9월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는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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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2020년 9억원 - 11억원(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6억원 씩 총 12억원 공제), 세율은 2020년 0.5%~2.7% - 0.6~3.0%, 2020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0% -95%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종부세의 신고와 납부기한은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우편으로 발송이 오지만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간편로그인으로 카카오톡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로그인을 하시고 난 후, 상단에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가 나옵니다. [국세납부]를 선택하면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가 보이실 텐데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종부세의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실 땐 종부세 분납신청이라고 있으니 종부세 분납신청에 대해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분납신청은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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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 ~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1/2이하 금액입니다.

그럼 이제 종부세 분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위치한 [신청/제출]에서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했을 때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6개월 이내입니다.

 

이 때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지금까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과 종부세 납부방법, 그리고 종부세 분납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종부세와 연관이 없지만 연관있으신 분들은 올해 공제금액과 세율이 바뀌어서 혼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 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